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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93. 1. 1.] [내무부령 제577호, 1992.12.3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70조 (개산계약)

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, 개산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행이 완료된 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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